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소득으로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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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빚을 정리하는 제도예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 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 보는 마지막 단계예요. 1. 개인회생은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 이 있다 ✔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 담보 없는 빚 10억원 , 담보 빚 15억원 이하다 ✔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 이 지났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돼요. 집이나 차를 팔지 않아도 되고, 사채·세금처럼 금융회사 밖의 빚도 함께 계획에 넣어요. 2. 개인파산은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 지금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 ✔ 예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 지났다 재산을 정리해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법원 면책 결정 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져요. 3.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빚 면책을 받아도 아래는 계속 갚아야 해요. · 세금 · 벌금·과태료 ·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 생긴 손해배상 ·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퇴직금 · 자녀 양육비 등 부양 비용 ·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서 뺀 빚 4.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린 경우 · 도박·과소비 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은 경우 · 신청 서류나 진술이 거짓인 경우 도박·낭비로 생긴 빚이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은 도박·낭비로 늘어난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둘 다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개인회...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방법, 90일 넘게 밀렸다면 원금 감면까지

먼저 결론부터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90일 이상 밀린 사람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예요.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도 상황에 따라 줄여 줘요.
대신 확정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하게 갚으면 지워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요약 화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 화면

1. 신청 조건

✔ 금융회사 빚을 90일 이상 연체 중
✔ 총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5억원, 담보 빚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새 빚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아직 90일이 안 됐다면 프리워크아웃 조건부터 보세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2. 무엇을 도와주나요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빚(상각채권)은 20~70%, 그 외(미상각채권)는 최대 30%
· 담보 없는 빚은 최대 8년 원금 나눠 갚기 (주택담보는 최장 35년)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상환 유예 (유예 기간 이자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독촉 중단
· 확정되면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3. 꼭 알아야 할 불이익

· 확정되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돼요. 이 기간엔 신용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가 지워져요. 1년 안에 다 갚으면 바로 지워져요.

·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안 내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실효). 깎아 준 빚이 되살아나고 독촉도 다시 시작돼요.

4. 한꺼번에 갚으면 더 깎아 줘요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고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추가로 깎아 줘요.

· 1년 이상~2년 미만 갚은 뒤: 남은 빚의 15%
· 2년 이상~3년 미만: 13%
· 3년 이상~4년 미만: 11%
· 4년 이상: 10%
· 처음 신청할 때 34세 이하였던 청년, 취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사람: 20%

담보 빚,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빚, 남은 회차가 6회 미만인 빚은 제외돼요.

5. 이런 사람은 특례가 있어요

대학(원)생·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졸업·취업 때까지 상환 유예 (미취업 청년 최장 5년)
· 신청비 5만원 면제
군복무자·6개월 안 입대 예정자
· 전역 때까지 유예, 전역 후 최장 2년 추가 유예
· 신청비 면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
· 빚 원금 5천만원 이하
· 최소 3년 이상 갚고 조정된 빚의 절반 이상 갚으면 남은 빚 면제
소액 채무 면책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원금 500만원 이하, 모든 빚이 1년 이상 연체
· 1년간 무이자 유예 후에도 형편이 안 나아지면 남은 빚 면제

6. 신청 방법

휴대폰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에서 상담을 예약하면 돼요. 화면 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에 그대로 있어요.

전화 상담 1375, 신청비 5만원이에요(특례 대상은 면제될 수 있어요).

7. 개인워크아웃으로도 어렵다면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크거나, 사채·세금처럼 금융회사 밖의 빚이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볼 차례예요.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내 빚은 어떤 제도? 1분 만에 고르기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글에서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개인워크아웃 불이익’을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만 모았어요.

Q1.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접수해요?

A. 디지털상담부(휴대폰)에서 상담을 예약하거나 1375로 전화해 예약해요. 심사역과 상담하면 접수돼요. 지부 방문은 예약제예요.

Q2.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A. 원칙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해요. 다만 재산·빚·생활 형편을 보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진행될 수 있고, 미취업 청년은 특례로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Q3. 개인워크아웃 단점은 뭐예요?

A. 공공정보가 등록되고(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신청한 뒤에는 정해진 계획대로만 갚아야 해요. 3번 이상 안 내면 실효될 수 있어요.

Q4. 부결되는 이유는 뭐예요?

A.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모이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새 빚이 30%를 넘거나, 갚을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Q5. 개인워크아웃하면 신용회복이 되나요?

A.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공공정보로 바뀌어요. 1년 성실하게 갚아 공공정보까지 지워지면 신용점수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참조한 자료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일반)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별 특례
일시완제 추가감면
공공정보 조기해제

※ 2026년 11월 3일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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