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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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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세금·4대보험 뺀 금액) − 생계비 로 계산해요. 2026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153만 8,543원, 3인 321만 5,422원 이에요. 이 금액을 원칙 3년 내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보다 적으면 금액이나 기간(최장 5년)을 늘려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내는지는 법원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와요. 공식 기준을 3단계로 나누고, 예시 두 개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1. 법원이 보는 5가지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에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아래 5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요. ①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은 모두 갚는 데 써요. ②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눠 줄 돈보다 적으면 안 돼요. ③ 공정·형평 : 세금처럼 법이 우선권을 준 빚은 먼저 갚아요. ④ 최저변제액 :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빚의 5%(빚 5천만원 이상은 3%+100만원)는 꼭 갚아요. ⑤ 수행 가능성 : 실제로 낼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해요. 2. 계산은 3단계 ① 월 소득은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에요. 1년 안에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평균으로 봐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②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에요.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③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매달 내는 변제금(가용소득)이에요. 3.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 250만원을 받으면 매달 약 96만원을 3년간 내고, 빚 6,000만원 중 약 2,539만원은 면책받는 계산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3년 치 변제금이 재산 가치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때는 매달 내는 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최장 5년) 청산가치를 맞춰요. 4. "5%만 갚는다"는 말의 정체, 최저변제액 최저변제액은 최소 기준일 뿐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금 ×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7일 7회 세는 법과 넘었을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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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금융회사 빚 독촉은 빚 1건마다 7일에 7번 까지만 할 수 있어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전화·문자·우편·이메일·방문이 모두 1번으로 세지고, 안 받은 전화 나 집에 없던 방문 은 빠져요. 넘었다면 기록을 캡처해 금융감독원 1332 에 신고하고, 연락 시간·수단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출 독촉에 횟수 제한이 생겼어요. 무엇이 1번으로 세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공식 안내 화면과 예시로 정리했어요. 1. 법에 적힌 기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 에 이렇게 나와요.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를 넘겨 연락할 수 없어요. 법에 따른 의무 통지는 횟수에서 빠져요. 2. 무엇이 1번으로 세질까 ✔ 횟수에 들어가요 ·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방문 모두 1번씩 · 빚(채권) 1건마다 따로 세요. 같은 회사 대출이 2건이면 각각 7번까지예요 · 주말·공휴일이어도 똑같이 세요 횟수에서 빠져요 · 내가 안 받은 전화 · 방문했는데 내가 없던 경우 (7일에 2번까지) · 내가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 (하루 2번까지) · 밀린 금액 등 단순 안내 (하루 1번) · 법령·약관에 따라 꼭 해야 하는 통지 그래서 매일 전화가 와도 대부분 안 받았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도 "매일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안 돼 위법이 아니었다"는 경우가 있어요. 3. 일주일 기록으로 직접 세어 보기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함을 보면서 날짜별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7일 안에 8번째 연락이 있었다면 횟수 제한 위반일 수 있어요. 4. 횟수와 상관없이 불법인 독촉 7번 안이어도 아래는 안 돼요.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① 밤늦게 전화를 받았다면 체크 4에서 예 를 눌러요. ② 정당한 이유 없는 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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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도 줄여 줘요. 원금 감면율은 빚 종류로 갈려요. 아직 손실 처리 안 된 미상각채권은 0~30% , 손실 처리된 상각채권은 20~70% 예요. 범위 안에서 실제 감면율은 소득·재산(상환능력) 을 보고 정해요. "개인워크아웃 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요?"에 대한 답은 내 빚이 상각채권인지 미상각채권인지에서 시작해요. 공식 기준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어요. 1.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화면으로 보는 감면 범위 ① 채무감면 칸을 보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라고 적혀 있어요. ② 나머지는 최장 8년 나눠 갚기예요. 2.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 차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상각채권 을 "채권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채권"이라고 정해요(제2조). 아래 경우도 상각채권으로 봐요. ① 아래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본다는 조항이에요. ② 연체 3개월이 지난 뒤 다른 금융회사가 사들인 빚 ③ 연체 3개월 전에 사들였어도 산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빚이에요. 대부업체가 사들인 빚도 같은 기준이에요. 3. 내 빚이 팔렸는지 확인하는 법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에서 볼 수 있어요. ①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 를 누르면 내 빚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나와요.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넘어간 빚이 있다면 상각채권일 가능성이 커요. 최종 판단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해요. 4. 대상별 감면율 한눈에 사업을 했거나 휴·폐업한 사람은 상각채권 감면 폭이 20~80%로 더 넓어요. ① 신청 전 1년 이상 사업을 했거나, 5년 안에 휴·폐업한 사람 중 1년 이상 사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②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80%예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처럼 형편이 더 어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 89일과 90일이 갈라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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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89일과 90일 로 나뉘어요.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만 낮추고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없애고 원금도 줄여 주지만, 확정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돼요(1년 성실 상환 후 해제). 둘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고 신청 창구도 같아요. 그런데 밀린 날이 89일이냐 90일이냐에 따라 받는 혜택과 남는 기록이 달라져요. 화면과 계산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1.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에 빚 금액과 연체 기간을 넣으면 바로 알려 줘요. ① 신용대출 남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고 ② 연체 기간을 골라요. 31~89일 연체 를 고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연체 를 고르면 개인워크아웃 쪽으로 안내돼요. ③ 다음을 눌러 나머지를 입력하면 돼요. 전체 순서는 내 빚은 어떤 제도? 1분 만에 고르기 에 화면으로 정리했어요. 2. 한눈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화면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보여요. 먼저 프리워크아웃이에요. ① 연체 31~89일 ② 신청 다음 날부터 독촉 중단 ③ 이자 30~70% 인하 ④ 최장 10년 원리금 나눠 갚기예요. 개인워크아웃은 ① 연체 90일 이상 ② 독촉 중단은 같고 ③ 원금 감면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이 있고 ④ 최장 8년 원금을 나눠 갚아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에요. 3. 얼마나 차이 날까, 계산 예시 매달 내는 돈만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적어 보여요. 하지만 원금이 얼마나 줄지는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지고,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예요. 그리고 아래 기록 차이가 있어요. 4. 89일과 90일이 갈라놓는 기록, 공공정보 ①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이 기간엔 신용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② 확정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돼요. 1년 안에 다 갚으면 바로 해제돼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한눈에, 빚 한도와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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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수입 이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해요. 빚 한도는 담보 없는 빚 10억원 , 담보 빚 15억원 이에요. 실제로 되는지는 월소득에서 생계비(1인 153만 8,543원)를 뺀 돈 이 남는지가 갈라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최장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애 주는 제도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신청 자격 4가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화면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아래 번호와 위 그림 번호가 거의 같아요. ① 개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법인은 안 돼요). ②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해요.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 빚보다 크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요. 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이 있어야 해요. ④ 담보 없는 빚 10억원, 담보 빚 15억원 이하예요. 넘으면 일반회생을 알아봐요. ⑤ 예전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2.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법원 안내 기준으로 아래가 모두 인정돼요. ✔ 급여소득자 · 정규직 월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 연금 · 소득신고를 안 했어도 정기적이고 확실하면 인정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임업소득 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을 검토해요. 3. 소득 기준, 생계비를 넘어야 해요 법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대신 매달 갚을 돈은 세금·4대보험을 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가용소득)으로 정해져요. 이 돈이 남아야 개인회생이 돼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그해 기준 중위소득의 60% 예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2026년 금액은 이래요. · 1인 가구 월 1,538,543원 · 2인 가구 월 2,519,575원 · 3인 가구 월 3,215,422원 · 4인 가구 월 3,896,...

빚 독촉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불법 추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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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빚을 못 갚아도 독촉에는 정해진 선 이 있어요. 빚 1건마다 7일에 7번 까지만 연락할 수 있고, 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욕설·협박은 불법이에요. 불법 추심은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 1332 에 신고하고, 독촉 자체를 멈추려면 채무조정을 신청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오면 무섭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하지만 독촉하는 쪽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화면을 보며 정리했어요. 1. 허용되는 독촉과 불법 추심 한눈에 보면 이래요. ✔ 허용되는 독촉 ·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연락하기 · 빚 1건마다 7일에 7번 까지 연락하기 (법에 따른 의무 통지는 횟수에서 빠져요) · 추심을 시작하기 3일 전 에 미리 알리기 ✖ 불법 추심 (채권추심법 제9조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밤 9시~아침 8시 에 전화·문자·방문 · 폭행·협박·욕설 · 가족·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빚을 알리거나 거짓말하기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 · 직장·집 근처 여러 사람 앞에서 빚 이야기하기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2. 내가 당한 게 불법인지 1분 체크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에서 10개 질문에 답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①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불법 추심일 수 있어요. ② 체크 1부터 차례로 답해요. 예를 들어 밤늦게 독촉 전화를 받았다면 체크 4에서 ① 예 를 눌러요. ② 어떤 법 위반인지 설명이 바로 나와요. 체크리스트 10개 질문 1. 채권자 변동정보에 추심당하는 빚이 안 보이나요? 2. 추심하는 사람이 소속을 안 밝혔나요? 3. 협박이나 폭언을 했나요? 4. 반복해서 또는 밤에 전화가 왔나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