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요
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세금·4대보험 뺀 금액) − 생계비 로 계산해요. 2026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153만 8,543원, 3인 321만 5,422원 이에요. 이 금액을 원칙 3년 내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보다 적으면 금액이나 기간(최장 5년)을 늘려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내는지는 법원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와요. 공식 기준을 3단계로 나누고, 예시 두 개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1. 법원이 보는 5가지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에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아래 5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요. ①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은 모두 갚는 데 써요. ②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눠 줄 돈보다 적으면 안 돼요. ③ 공정·형평 : 세금처럼 법이 우선권을 준 빚은 먼저 갚아요. ④ 최저변제액 :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빚의 5%(빚 5천만원 이상은 3%+100만원)는 꼭 갚아요. ⑤ 수행 가능성 : 실제로 낼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해요. 2. 계산은 3단계 ① 월 소득은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에요. 1년 안에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평균으로 봐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②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에요.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③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매달 내는 변제금(가용소득)이에요. 3.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 250만원을 받으면 매달 약 96만원을 3년간 내고, 빚 6,000만원 중 약 2,539만원은 면책받는 계산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3년 치 변제금이 재산 가치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때는 매달 내는 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최장 5년) 청산가치를 맞춰요. 4. "5%만 갚는다"는 말의 정체, 최저변제액 최저변제액은 최소 기준일 뿐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