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출 독촉에 횟수 제한이 생겼어요. 무엇이 1번으로 세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 공식 안내 화면과 예시로 정리했어요.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에 이렇게 나와요.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할 수 없어요. 법에 따른 의무 통지는 횟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매일 전화가 와도 대부분 안 받았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도 "매일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안 돼 위법이 아니었다"는 경우가 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함을 보면서 날짜별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7일 안에 8번째 연락이 있었다면 횟수 제한 위반일 수 있어요.
7번 안이어도 아래는 안 돼요.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① 밤늦게 전화를 받았다면 체크 4에서 예를 눌러요. ②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연락, 밤 9시~아침 8시 연락은 불법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 밖에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기, 대신 갚으라고 하기,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말하기, 결혼식·장례식 같은 자리를 이용해 독촉하기도 불법이에요.

①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연락받지 않을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②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2가지까지 막을 수 있어요(방문과 전화는 함께 막을 수 없어요). ③ 재난이나 가족의 수술·입원·결혼·사망 같은 일이 있으면 최대 3개월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요청은 독촉하는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에 전화·앱·문서로 해요.

증거를 모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상담하거나, 휴대폰으로 신고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오른쪽 위 메뉴(≡)에서
① 민원·신고 → ② 불법금융신고센터 → ③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순서로 눌러요.

④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을 눌러 신고서를 써요. 사채(불법사금융) 독촉이라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독촉 자체를 끝내려면 갚는 방법을 바꾸는 게 근본 해결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을 보세요. 빚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해요.
구글에서 ‘추심 연락 횟수 제한’과 ‘추심 전화 7일 7회’를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만 모았어요.
Q1. 추심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A. 안 받은 전화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금융회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어요. 법원 서류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Q2. 하루에 몇 번까지 전화할 수 있어요?
A. 하루 기준은 따로 없고 빚 1건마다 7일에 7번이에요. 다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 공포심을 주면 횟수와 관계없이 불법일 수 있어요.
Q3. 방문 추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집이나 회사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밤 9시~아침 8시 방문, 가족·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것, 결혼식·장례식 자리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방문을 연락 수단 제한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Q4. 추심하면 안 되는 빚도 있나요?
A. 있어요. 채권자 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금융 빚,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내주지 않은 빚은 추심할 수 없어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소멸시효가 끝난 빚이라면 시효 완성을 분명히 주장해야 해요.
Q5. 사채(불법사금융)에도 7일 7회가 적용돼요?
A. 7일 7회는 금융회사 대출(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사채라도 폭행·협박, 밤 연락, 가족에게 알리기는 채권추심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고하세요.
참조한 자료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
금융감독원 금융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 2026년 11월 5일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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