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오면 무섭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하지만 독촉하는 쪽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화면을 보며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면 이래요.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에서 10개 질문에 답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①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불법 추심일 수 있어요. ② 체크 1부터 차례로 답해요.

예를 들어 밤늦게 독촉 전화를 받았다면 체크 4에서 ① 예를 눌러요. ② 어떤 법 위반인지 설명이 바로 나와요.

금융회사는 빚을 다른 곳에 넘기면 그 기록(채권자 변동정보)을 등록해야 해요. 등록되지 않은 금융 빚은 추심할 수 없어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빚은 제외).
①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에서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내 빚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요.

독촉하는 회사가 조회 결과에 없다면 체크리스트 1번에 해당해요. 1332에 문의하세요.
합법적인 독촉이라도 너무 힘들면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대출(개인금융채권)이라면 그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에 전화·앱·문서로 요청해요.

①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연락받지 않을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②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2가지까지 막을 수 있어요(방문과 전화는 함께 막을 수 없어요).
③ 재난이나 가족의 수술·입원·결혼·사망 같은 일이 생기면 최대 3개월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증거를 남겨요.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 방문 사진이 있으면 피해 구제가 쉬워요. 폭행·협박처럼 급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요.
전화로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1332에 걸고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을 눌러요. 휴대폰으로는 아래 순서예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메뉴(≡)를 누른 뒤
① 민원·신고 → ② 불법금융신고센터 → ③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눌러요.

④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카드를 눌러 신고서를 써요.

ⓐ 전화 상담은 1332 → 3번이에요. ⓑ 불법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 피해라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 줘요), 무효확인서 발급, 불법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나 대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해요(채권추심법 제8조의2, 금융회사 등 일부는 제외).
불법이 아니어도 독촉이 계속되면 갚을 방법을 바꾸는 게 근본 해결이에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 독촉이 멈춰요. 연체 기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중 하나예요.
· 한 곳 빚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방법은 내 빚은 어떤 제도? 1분 만에 고르기에 화면으로 정리했어요.
· 빚이 너무 커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도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볼 차례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를 먼저 보세요.
구글에서 ‘불법 추심’과 ‘빚 독촉 대처법’를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만 모았어요.
Q1. 불법 추심의 기준은 뭐예요?
A. 밤 9시~아침 8시 연락, 이유 없는 반복 연락, 욕설·협박, 가족·직장에 빚 알리기, 대신 갚으라는 요구 등이에요.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10개 중 하나라도 "예"면 불법일 수 있어요.
Q2. 추심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돼요?
A. 하루가 아니라 빚 1건마다 7일에 7번까지예요. 방문, 전화, 문자, 우편이 모두 횟수에 들어가요. 법에 따른 의무 통지나 내가 먼저 문의한 데 대한 답은 빠져요.
Q3. 불법 추심죄는 벌금이 얼마예요?
A. 반복·야간 연락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주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소속을 안 밝히거나 관계인에게 연락처를 묻는 것처럼 과태료 대상인 행위도 있어요.
Q4. 개인돈(사채) 불법추심은 어디에 신고해요?
A.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해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하면 112예요.
Q5. 가족에게 독촉 전화가 와요.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에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은 갚을 의무가 없어요. 가족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Q6. 독촉을 당장 멈추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 독촉이 멈춰요. 법원 개인회생은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과 압류가 멈춰요.
참조한 자료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
금융감독원 금융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법 제9조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 2026년 11월 5일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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