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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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세금·4대보험 뺀 금액) − 생계비 로 계산해요. 2026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153만 8,543원, 3인 321만 5,422원 이에요. 이 금액을 원칙 3년 내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보다 적으면 금액이나 기간(최장 5년)을 늘려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내는지는 법원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와요. 공식 기준을 3단계로 나누고, 예시 두 개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1. 법원이 보는 5가지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안내 에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아래 5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요. ①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은 모두 갚는 데 써요. ②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눠 줄 돈보다 적으면 안 돼요. ③ 공정·형평 : 세금처럼 법이 우선권을 준 빚은 먼저 갚아요. ④ 최저변제액 :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빚의 5%(빚 5천만원 이상은 3%+100만원)는 꼭 갚아요. ⑤ 수행 가능성 : 실제로 낼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해요. 2. 계산은 3단계 ① 월 소득은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에요. 1년 안에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평균으로 봐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②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에요.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③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매달 내는 변제금(가용소득)이에요. 3.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 250만원을 받으면 매달 약 96만원을 3년간 내고, 빚 6,000만원 중 약 2,539만원은 면책받는 계산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3년 치 변제금이 재산 가치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때는 매달 내는 돈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최장 5년) 청산가치를 맞춰요. 4. "5%만 갚는다"는 말의 정체, 최저변제액 최저변제액은 최소 기준일 뿐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금 × ...

빚 독촉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불법 추심 대처법

먼저 결론부터
빚을 못 갚아도 독촉에는 정해진 선이 있어요.
빚 1건마다 7일에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고, 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기, 욕설·협박은 불법이에요.
불법 추심은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독촉 자체를 멈추려면 채무조정을 신청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오면 무섭고 일도 손에 안 잡혀요. 하지만 독촉하는 쪽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화면을 보며 정리했어요.

1. 허용되는 독촉과 불법 추심

한눈에 보면 이래요.

허용되는 독촉과 불법 추심 비교
✔ 허용되는 독촉
·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연락하기
· 빚 1건마다 7일에 7번까지 연락하기 (법에 따른 의무 통지는 횟수에서 빠져요)
· 추심을 시작하기 3일 전에 미리 알리기
✖ 불법 추심 (채권추심법 제9조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밤 9시~아침 8시에 전화·문자·방문
· 폭행·협박·욕설
· 가족·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빚을 알리거나 거짓말하기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
· 직장·집 근처 여러 사람 앞에서 빚 이야기하기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2. 내가 당한 게 불법인지 1분 체크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에서 10개 질문에 답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①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불법 추심일 수 있어요. ② 체크 1부터 차례로 답해요.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첫 화면

예를 들어 밤늦게 독촉 전화를 받았다면 체크 4에서 ① 예를 눌러요. ② 어떤 법 위반인지 설명이 바로 나와요.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체크4 반복 야간 전화 예 선택 화면
체크리스트 10개 질문
1. 채권자 변동정보에 추심당하는 빚이 안 보이나요?
2. 추심하는 사람이 소속을 안 밝혔나요?
3. 협박이나 폭언을 했나요?
4. 반복해서 또는 밤에 전화가 왔나요?
5. 집이나 회사로 찾아왔나요?
6. 빚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했나요?
7. 나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했나요?
8. 압류·집 조사·경매를 한다고 협박했나요?
9. 오래된 빚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나요?
10. 다 갚은 빚을 또 갚으라고 하나요?

3. 이 빚, 독촉해도 되는 빚인지 확인

금융회사는 빚을 다른 곳에 넘기면 그 기록(채권자 변동정보)을 등록해야 해요. 등록되지 않은 금융 빚은 추심할 수 없어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빚은 제외).

①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에서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내 빚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 화면

독촉하는 회사가 조회 결과에 없다면 체크리스트 1번에 해당해요. 1332에 문의하세요.

4. 독촉 연락 줄이기, 금융회사에 요청하기

합법적인 독촉이라도 너무 힘들면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 대출(개인금융채권)이라면 그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에 전화·앱·문서로 요청해요.

독촉 연락 시간 제한 수단 제한 유예 요청 방법

①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연락받지 않을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②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2가지까지 막을 수 있어요(방문과 전화는 함께 막을 수 없어요).

③ 재난이나 가족의 수술·입원·결혼·사망 같은 일이 생기면 최대 3개월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5. 불법 추심 신고하기, 휴대폰으로 따라 하기

먼저 증거를 남겨요.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 방문 사진이 있으면 피해 구제가 쉬워요. 폭행·협박처럼 급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요.

전화로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1332에 걸고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을 눌러요. 휴대폰으로는 아래 순서예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메뉴(≡)를 누른 뒤

① 민원·신고 → ② 불법금융신고센터 → ③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눌러요.

금융감독원 모바일 메뉴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④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카드를 눌러 신고서를 써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버튼

ⓐ 전화 상담은 1332 → 3번이에요. ⓑ 불법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 피해라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 줘요), 무효확인서 발급, 불법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안내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나 대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해요(채권추심법 제8조의2, 금융회사 등 일부는 제외).

6. 독촉 자체를 멈추는 방법

불법이 아니어도 독촉이 계속되면 갚을 방법을 바꾸는 게 근본 해결이에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 독촉이 멈춰요. 연체 기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중 하나예요.

· 한 곳 빚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방법은 내 빚은 어떤 제도? 1분 만에 고르기에 화면으로 정리했어요.

· 빚이 너무 커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도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볼 차례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글에서 ‘불법 추심’과 ‘빚 독촉 대처법’를 검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만 모았어요.

Q1. 불법 추심의 기준은 뭐예요?

A. 밤 9시~아침 8시 연락, 이유 없는 반복 연락, 욕설·협박, 가족·직장에 빚 알리기, 대신 갚으라는 요구 등이에요.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10개 중 하나라도 "예"면 불법일 수 있어요.

Q2. 추심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돼요?

A. 하루가 아니라 빚 1건마다 7일에 7번까지예요. 방문, 전화, 문자, 우편이 모두 횟수에 들어가요. 법에 따른 의무 통지나 내가 먼저 문의한 데 대한 답은 빠져요.

Q3. 불법 추심죄는 벌금이 얼마예요?

A. 반복·야간 연락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주면 채권추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소속을 안 밝히거나 관계인에게 연락처를 묻는 것처럼 과태료 대상인 행위도 있어요.

Q4. 개인돈(사채) 불법추심은 어디에 신고해요?

A.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해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하면 112예요.

Q5. 가족에게 독촉 전화가 와요.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에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은 갚을 의무가 없어요. 가족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Q6. 독촉을 당장 멈추는 방법은 없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 독촉이 멈춰요. 법원 개인회생은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과 압류가 멈춰요.

참조한 자료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
금융감독원 금융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법 제9조
신용정보원 불법추심 체크리스트

※ 2026년 11월 5일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신고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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